(사)벤처기업협회 전북지역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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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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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전북협회(지회)(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    • ② 본 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- Jeonbuk Chapter이며, 약어로는 KOVA-JB로 표현한다.
  • 제2조(목적)본 회의는 전라북도 각 분야별 벤처기업들의 공통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, 회원사간 상호 교류를 통한 개별정보의 교환 및 경영관련 지식의 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며, 경영ㆍ기술혁신을 지원함으로써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개척에 기여함으로써 전라북도와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소재지)본 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내에 둔다.
  • 제4조(사업)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당선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.
    • 1. 회원사 경쟁력 강화 사업
      • 가. 전라북도 선도 벤처기업 엑스포
      • 나. 공통 애로사항의 과제발표 및 정책건의
      • 다. 기술혁신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
      • 라. 벤처아카데미 최고정책과정 및 실무자과정
    • 2.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
    • 3. 회원사 기업정보 허브(WEB-Paortal) 구축ㆍ운영
    • 4. 통신판매업 / 부가통신업
    • 5. 음악회등 문화사업
    • 6, 기업의 사회적기여와 관련된 사업
    • 7. 기타 결의사업 및 각호에 명시되거나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제2장 회원

  • 제5조(회원의 종류)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정회원
    • 2. 특별회원
    • 3. 명예회원
  • 제6조(회원의 자격)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   • 1.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서,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 경영자과정을 이수하거나 본 회에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자격을 가진다.
      • 가. 전라북도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대표자( 현재 벤처인증기업 이거나 현재는 미인증이나 미래 인증 의향기업 또는 기히 인증이 만료된 경우에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)
      • 나. 벤처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
      • 다. 법인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
      • 라. 법인기업으로서 가항의 자격에 미달하는 자
      • 마. 벤처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자
    • 2.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,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, 추대한 자로 한다.
    • 3. 특별회원은 제2조의 목적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사람 또는 기관, 단체로서 이사회가 심의, 의결, 추대한 자(기관, 단체)로 한다.
  • 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  • ① 회원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등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야 하며, 본 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(회원의 탈퇴)
    •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② 정회원은 정기회의나 총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,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  • ③ 명예회원, 특별회원은 정기회의나 총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회원의 제명 및 정지)
    • ①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고,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전항의 경우 본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당 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단, 정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할 수 있다.
    • ③ 특별한 사유 없이 년 3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탈퇴시킬 수 있다.

제3장 임원

  • 제10조(임원)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① 회장 1명
    • ② 수석부회장 1명
    • ③ 부회장 10명 이내 (특별부회장, 여성벤처협의회장은 당연직부회장으로 별도)
    • ④ 총괄이사 1명
    • ⑤ 사무총장 1명
    • ⑥ 감사 2명
    • ⑦ 총무이사, 재무이사, 기획·홍보이사, 교육·문화이사 등 기타 필요에 따라 선임 할 수도 있다.
  • 제11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10조 7항의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결원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    • ③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미성년자,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   •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
    • 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13조(임원의 선출)
    • ① 회장은 임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③ 이사 선출은 이사회의 이사가 개별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되,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 하였거나,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명한다.
    • ④ 감사는 이사회의 이사가 개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⑤ 특별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정한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지역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장(長)으로 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총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④ 그 외 임원은 회장 및 총괄이사,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,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3조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,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제15조(감사)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① 본 회의 재산, 회계 및 업무 감사
    • ② 이사회의 운영사항 감사
    • ③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

제4장 총회

  • 제16조(총회)
  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.
    • ③ 정기총회는 매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④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,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, 그 외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⑤ 회장은 총회 20일전까지 소집 통지서나 SNS등을 활용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  • 제17조(총회의 의결사항)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본회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의 승인
    • 2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  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4. 이사회를 통한 회장,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승인
    • 5.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  • 제18조(회의구성)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.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, 통신망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  • 제19조(의결방법)
    •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② 각 회원의 표결권은 하나로 한다. 단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  • ③ 회원은 대리인,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위임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의결권의 제한)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,
    • 1. 본 회의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
제5장 이사회

  • 제21조(이사회)
    • ①본 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회장, 부회장(수석부회장, 특별부회장 포함), 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.
    • ③ 제 10조 ⑤항의 사무총장은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.
    •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제22조(이사회 의결방법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그 내용과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이사는 대리인, 서면, 통신망으로 위임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,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23조(이사회의 직무)
    • ① 이사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    • 1.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5.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• 6. 회장, 감사, 이사 선출 및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      • 7. 신규 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  • 8. 각종 규칙의 제정
      • 9. 기타 본회의 중요한 사황
    • ② 본 회의 회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장 재산 및 회계

  • 제24조(재원)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, 회비, 찬조금, 보조금,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25조(회비부과 및 징수)연회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회장과 수석부회장, 총원우회장, 부회장의 회비는 특별회비로 임기내 1회 납부한다.
    • 1. 회장 : 특별회비 300만원
    • 2. 수석부회장 및 총원우회장 : 특별회비 300만원
    • 3. 부회장 : 특별회비 200만원
    • 4. 위 1,2,3항을 제외한 지명직임원, 이사, 감사 : 30만원(매년납부)
  • 제26조(회계연도)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27조(사업계획 및 예산)
    • ①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수립·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• 제28조(결산서 등)
    • ①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제 1항의 결산서에는 사업보고서, 예산집행내역서,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• 제29조(임원보수)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장 기구 및 직원

  • 제30조(기구)
    • ①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      • 1. 고문
      • 2. 각종위원회(업종 별 분과 위, 시구지부)
      • 3. 사무국
      • 4. 자문위원회
      • 5. 연구회
      • 6, 산악회, 골프회, 독서회 등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아리모임
    • ② 전항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.
  • 제31조(직원)
    • ① 회장은 본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총괄이사와 협의하여 임면한다.
    • ② 직원의 임면, 승진, 보수,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  • 제32조(고문)
    • ①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고문은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벤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직 회장 및 중요 임원 역임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.
    •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제33조(비밀엄수의 의무)본 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해서는 안 된다.

제8장 보칙

  • 제34조(정관 개정)
    • ① 정관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,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개정한다.
  • 제35조(규칙 제정)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  • 제36조(해산)
    • ① 본 회의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제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② 본회의 해산 시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  • 제37조(준용 제정)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사회통념을 준용한다.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<정관제정 및 개정>
    • ① 정관 제정 2005년 2월 24일
    • ② 1차 정관개정 2011년 7월 19일
    • ③ 2차 정관개정 2016년 3월 28일
    • ④ 3차 정관개정 2017년 12월 30일
    • ⑤ 4차 정관개정 2020년 2월 29일
    • ⑥ 5차 정관개정 2022년 2월 28일